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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달라지는 인천 생활(사회복지, 노인, 보건, 의료)
구분년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1-20 09:17 조회수519
달라지는 사회복지정책
기초 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니
기준에 해당되는 인처너분들은 방문·신청하세요~!

2019년
2020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 수급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충족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 완화('19.9월~)
일반·금융재산·자동차: 4.17% -> 2.08%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비 부과율 인하(15~30% > 10%)
● 기존 생계급여 제도
 →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5,4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억원
● 생계급여 제도 개선
→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 도입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6,9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1.2억원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384,061원 지원(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424,752원 지원(4인가구 기준)
● 해산·장제급여 지원액
→ 해산급여: 600천원(1인)
 장제급여: 750천원(1구)
● 해산·장제급여 지원액
→ 해산급여: 700천원(1인)
→ 장제급여: 800천원(1구)
문의 ㅣ 복지정책과 032-440-2924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천시의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사례관리·서비스제공·지역조직화가 이뤄지고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용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 이용 시간: 주중 09:00 ~ 18:00
(복지관 일정에 따라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

● 종합사회복지관 안내

군.구
복지관명
전화번호
군.구
복지관명
전화번호
중구
성미가엘
766-0981
남동구
만수
463-8161
동구
송림
764-1185
남동구
만월
471-9070
동구
창영
773-1733
남동구
성산
437-2500
미추홀구
인천
873-0541
남동구
논현
446-9339
미추홀구
미추홀
876-8181
부평구
삼산
529-8607
미추홀구
숭의
888-6222
부평구
갈산
515-8187
연수구
연수
811-8012
부평구
중부
528-4020
연수구
세화
813-2791
계양구
계양
552-9090
연수구
선학
813-6153
서구
기독교
568-3270
연수구
함박
749-7632
옹진구
백령
836-6001
문의 ㅣ 종합사회복지관
시행일 ㅣ 2020년 1월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 사업 (신설)

지역사회에서 사회활동 기회가 적었던
중증장애인을 위해 시민옹호인을 양성·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시민옹호인은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희망사항을 파악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시민옹호인 참가 자격: 장애와 인권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 신청 방법: 아래의 10개 장애인복지관(옹진군 제외)에 신청
일정 기간의 교육 이수 후 활동 가능

복지관명
위치
연락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중구 매소홀로10(신흥동)
880-2400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동구 만석로 53
880-9500
미추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
426-1382
인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876-3500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연수구 앵고개로 130
833-3051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인주대로 898
472-4004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부평구 일신로 25
512-9200
노틀담복지관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542-3711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구 드림로 284-8
569-1240
강화장애인복지관
강화읍 충렬사로 63
934-8464
문의 ㅣ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기타 확대 지원 정책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
시각장애인복지관 증축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에게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상 4층이 증축되고
강당과 프로그램실이 확대된다고 하네요~!

→ 위치: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문의 ㅣ 장애인복지과 032-440-2939
시행일 ㅣ 2020년 4월 준공


발달장애인 시추가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준비와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지원해드립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만18세이상 65세미만
인천시민이라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 단축형: 44시간(일일2시간/국비지원)
● 기본형: 88시간(일일4시간/국비지원)
● 확장형: 120시간(일일5.5시간/국비지원)
● 단축형: 56시간(일일2.5시간/국비지원)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 기본형: 100시간(일일4.5시간)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 확장형: 132시간(일일6시간)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문의 ㅣ 장애인복지과 032-440-2938
시행일 ㅣ 2020년 2월 1일(변동 가능)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효드림복지카드사업 지원 (신설)

75세이상 사회적 보호계층 어르신들이라면 
효드림복지카드를 통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건강, 위생, 여가, 시장,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 금액: 연간 1인당 8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인천이음카드 연계)

● 지급 대상: 75세이상 취약계층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 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기: 2020년 7월 ~ 9월 기간 중 신청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13
시행일 ㅣ 2020년 10월 2일(효의날 기념)

민간시설을 활용한 노인여가문화보급사업 (신설)

민간여가시설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에어로빅,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 이용 대상: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 운영 방법: 민간여가시설 유휴시간대 노인들에게 시설 개방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26
시행일 ㅣ 2020년 2월 이후

기타 확대 지원 정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시행되는데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 종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서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 서비스 상담을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23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경로당 관련 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문화 보급을 확대되고 무료와이파이가 설치됩니다!

2019년
2020년
●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 1,207개소(전체경로당의 79.7%)
●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 1,540개소(전체 경로당)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10개소(군·구별 1개소)
- 기존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테마형(영화관람형, 북카페형, 공유부엌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운영
●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 경로당 1,054개소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38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기타 사회복지, 보건, 의료 사업
청년저축계좌 신설 (신설)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해드리는데요~!
매달 10만원 씩 3년간 저축하면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9세~39세)

● 지원 내용: 본인적립금(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월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에는 총 1,440만원을 지원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 ㅣ 자활증진과 032-440-1543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신설)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소규모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마련되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겠죠~

● 시설 수: 4개 분야(여성권익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총 215개소 / 553명

● 주요 내용:
→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평균 91%)
→ 복지점수 지원: 10호봉 미만 / 연 150점, 10호봉 이상 / 연 200점
※ 복지점수: 1점 1,000원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격년제, 1회 1인당 200천원(현금지급 불가, 초과시 본인 부담)
※ 2020년 기준 짝수 해 출생자

문의 ㅣ 여성정책과 032-440-2693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신설)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인 '군'별 분류체계에서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 등을 중심으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됩니다!

● 감염병 신고의무 대상자: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군의관, 소속부대장, 감영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직원
감영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그 밖의 신고의무자

● 감염병 신고 방법: 팩스를 통해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신고 가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으로도 신고 가능
1급 감염병의 경우 관할 지역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신고한 후 질병보건통합시스템 또는 팩스로 신고서 제출

문의 ㅣ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89
시행일 ㅣ 2020년 1월 시행 예정

기타 확대 지원 정책

주거급여 지원 선정 기준 확대 및 급여 인상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주거형태·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거비를 지원해드리는데요!
중위소득 45% 이하인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2020년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의 44%(4인가구의 경우 202만원)
※ 해당가구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경우 213만원)
※ 해당가구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4인가구 317천원 ※급여 6~7% 인상
→ 수선유지급여: 378~1,026만원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4인가구 351천원 ※급여 10.5~11.9% 인상
→ 수선유지급여: 457~1,241만원 ※급여 20.9% 인상
● 이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이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홈페이지 주소 http:/www.myhome.go.kr
문의 ㅣ 건축계획과, 각 군·구 건축과 또는 복지부서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 사업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9년
2020년
● 지원 대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강화,옹진 제외)
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
● 지원 대상: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강화, 옹진 제외)
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 호당 380만원
●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 호당 500만원 범위 내 
● 이용 방법: 관할 거주지 구청에서 지원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
● 이용 방법: 관할 거주지 구청 지원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

문의 ㅣ 건축계획과, 각 군·구 건축과 또는 복지부서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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