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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0년 달라지는 인천 생활(사회복지, 노인, 보건, 의료)
구분년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1-20 09:17
조회수519
달라지는 사회복지정책
기초 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방문·신청하세요~!
2019년 | 2020년 |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수급자 가구: 수급자가 만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만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의 1~3급 중복장애 아동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가구 조건 충족 → 부양의무자 재산환산율 완화('19.9월~) 일반·금융재산·자동차: 4.17% -> 2.08% |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수급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비 부과율 인하(15~30% > 10%) |
● 기존 생계급여 제도 →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 공제 미적용 → 기본재산 공제액: 5,4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억원 | ● 생계급여 제도 개선 →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에 대해 근로소득 30% 공제 도입 → 기본재산 공제액 확대: 6,900만원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1.2억원 |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384,061원 지원(4인가구 기준) | ● 생계급여 지원액 → 월 1,424,752원 지원(4인가구 기준) |
● 해산·장제급여 지원액 → 해산급여: 600천원(1인) → 장제급여: 750천원(1구) | ● 해산·장제급여 지원액 → 해산급여: 700천원(1인) → 장제급여: 800천원(1구) |
문의 ㅣ 복지정책과 032-440-2924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군.구 | 복지관명 | 전화번호 | 군.구 | 복지관명 | 전화번호 | ||||||
중구 | 성미가엘 | 766-0981 | 남동구 | 만수 | 463-8161 | ||||||
동구 | 송림 | 764-1185 | 남동구 | 만월 | 471-9070 | ||||||
동구 | 창영 | 773-1733 | 남동구 | 성산 | 437-2500 | ||||||
미추홀구 | 인천 | 873-0541 | 남동구 | 논현 | 446-9339 | ||||||
미추홀구 | 미추홀 | 876-8181 | 부평구 | 삼산 | 529-8607 | ||||||
미추홀구 | 숭의 | 888-6222 | 부평구 | 갈산 | 515-8187 | ||||||
연수구 | 연수 | 811-8012 | 부평구 | 중부 | 528-4020 | ||||||
연수구 | 세화 | 813-2791 | 계양구 | 계양 | 552-9090 | ||||||
연수구 | 선학 | 813-6153 | 서구 | 기독교 | 568-3270 | ||||||
연수구 | 함박 | 749-7632 | 옹진구 | 백령 | 836-6001 |
문의 ㅣ 종합사회복지관
시행일 ㅣ 2020년 1월
달라지는 장애인복지정책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 사업 (신설)
복지관명 | 위치 | 연락처 |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중구 매소홀로10(신흥동) | 880-2400 |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 동구 만석로 53 | 880-9500 |
미추홀구장애인종합복지관 | 미추홀구 경원대로 714 | 426-1382 |
인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 미추홀구 한나루로357번길 105-19 | 876-3500 |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연수구 앵고개로 130 | 833-3051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 남동구 인주대로 898 | 472-4004 |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 부평구 일신로 25 | 512-9200 |
노틀담복지관 |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 542-3711 |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서구 드림로 284-8 | 569-1240 |
강화장애인복지관 | 강화읍 충렬사로 63 | 934-8464 |
문의 ㅣ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기타 확대 지원 정책
2019년 | 2020년 |
● 단축형: 44시간(일일2시간/국비지원) ● 기본형: 88시간(일일4시간/국비지원) ● 확장형: 120시간(일일5.5시간/국비지원) | ● 단축형: 56시간(일일2.5시간/국비지원)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 기본형: 100시간(일일4.5시간)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 확장형: 132시간(일일6시간) + 44시간(일일2시간/시추가지원) |
달라지는 노인복지정책
효드림복지카드사업 지원 (신설)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13
시행일 ㅣ 2020년 10월 2일(효의날 기념)
민간시설을 활용한 노인여가문화보급사업 (신설)
민간여가시설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권도, 에어로빅, 무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 이용 대상: 노인복지관 이용노인
● 운영 방법: 민간여가시설 유휴시간대 노인들에게 시설 개방
문의 ㅣ 노인정책과 032-440-2826
시행일 ㅣ 2020년 2월 이후
기타 확대 지원 정책
2019년 | 2020년 |
● 기존 노인돌봄 6개 사업 종료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서서비스 - 지역사회 자원연계 -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 서비스 상담을 통해 본인 부담금 없이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019년 | 2020년 |
●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 1,207개소(전체경로당의 79.7%) | ●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 - 1,540개소(전체 경로당) ● 개방형 경로당 운영 - 10개소(군·구별 1개소) - 기존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테마형(영화관람형, 북카페형, 공유부엌 등)으로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개방·운영 ● 경로당 무료와이파이 설치지원 - 경로당 1,054개소 |
기타 사회복지, 보건, 의료 사업
청년저축계좌 신설 (신설)
문의 ㅣ 자활증진과 032-440-1543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신설)
문의 ㅣ 여성정책과 032-440-2693
시행일 ㅣ 2020년 1월 1일
환자 편의를 위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신설)
문의 ㅣ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89
시행일 ㅣ 2020년 1월 시행 예정
기타 확대 지원 정책
2019년 | 2020년 |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의 44%(4인가구의 경우 202만원) ※ 해당가구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 |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경우 213만원) ※ 해당가구의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금액 상이 |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4인가구 317천원 ※급여 6~7% 인상 → 수선유지급여: 378~1,026만원 | ●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임차급여: 4인가구 351천원 ※급여 10.5~11.9% 인상 → 수선유지급여: 457~1,241만원 ※급여 20.9% 인상 |
● 이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 이용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 |
2019년 | 2020년 |
● 지원 대상: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강화,옹진 제외) ※ 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 | ● 지원 대상: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가구(강화, 옹진 제외) ※ 중위소득 45%~50% 이하인 가구(차상위 장애인) |
●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 호당 380만원 | ● 지원 내용: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개선 / 호당 500만원 범위 내 |
● 이용 방법: 관할 거주지 구청에서 지원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 | ● 이용 방법: 관할 거주지 구청 지원대상자 모집 시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