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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속 거리두기(여가편)
구분년도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6-05 09:33 조회수523
여가를 즐기며 지키는 생활 속 거리 두기

도서관 혹은 미용실 등
여가생활을 즐길 때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생활 속 거리 두기: 야외 활동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놀이공원,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2.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중 화장실 등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2)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1. 소독 등 방역관리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
2. 가급적이면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
천(타월)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 나트륨(500~1000ppm) 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 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 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 손잡이 등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기
소독 후에는
충분히 건조된 후 개방하기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3. 위생 및 시설관리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휴지통 추가 비치)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 교환대・손 건조기)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
공중화장실 내 설비가 고장 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기
환자 노출이 된 공중화장실 등은 본 안내서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사용 여건(주변 화장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 재개
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

4. 홍보관리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 실시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간격으로 줄 서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
- 화장실 줄 서기 중 2m(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
- 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 하기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교육홍보하기
*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추진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미용업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시설(의자, 침대 등)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하기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4. 생활 속 거리 두기: 목욕업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수시로 환기하기(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5. 생활 속 거리두기: 도서관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최소 1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 간격 조정 등) 마련하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 기기 사용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
기적 교육·안내하기
옆자리와 앞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6.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연장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 유지하기
공연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공연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으로 조치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영화 상영관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영화 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대규모 인원 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으로 조치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영화 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박물관·미술관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관람객과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 기기 사용하기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야구장·축구장

(1) 이용자·관람객 ※ 입장 허가 시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하기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이용 자제하기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 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독립된 공간 마련하기
화장실 등 공동 이용시설 등 경기장 내·외부,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소독 철저히 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광판 홍보, 안내요원 교육 등) 하기
입장권 현장 판매보다 사전 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 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손뼉 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자제하기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노래연습장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컨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내체육시설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 권고하기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이용 자제하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 용품 등으로 기구 표면 닦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 접촉 자제하기
운동복, 수건, 운동 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개인 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GX 류)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2m)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피시(PC) 방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좌석은
한 칸 띄어 앉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좌석은 한 칸 띄어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유흥시설

(1) 이용자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술잔 권하지 않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고객(이용자)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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