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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혹은 미용실 등
여가생활을 즐길 때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들을
꼭 확인해 주세요!
1. 생활 속 거리 두기: 야외 활동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놀이공원, 관광지 등 입장권 구입 시 현장 구매보다 사전 예매하기
ㅇ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는 출입 자제하기
ㅇ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2.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중 화장실 등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깨끗하게 사용하기'를 철저히 준수하기
ㅇ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ㅇ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의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2) 책임자·관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1. 소독 등 방역관리
ㅇ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방역소독 철저히 지키기
2. 가급적이면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ㅇ 공중화장실 시설 내・외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수시로 실시하기
ㅇ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기
ㅇ 천(타월)에 소독제(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 나트륨(500~1000ppm) 등)를 충분히 묻힌 후 신체 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지속적으로 닦기
* 출입문 손잡이, 스위치, 변기커버 및 뚜껑, 물 내림 버튼, 세면대, 수도꼭지, 손 건조기, 기저귀 교환대, 장애인 손잡이 등
ㅇ 바닥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반복하여 소독하기
- 소독 부위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소독하지 않은 장소에서 소독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기
ㅇ 소독 후에는 충분히 건조된 후 개방하기
ㅇ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소독 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띠를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기
3. 위생 및 시설관리
ㅇ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휴지통 추가 비치)
ㅇ 공중화장실 등 주요 설비(소변기・대변기・세면대 기저귀 교환대・손 건조기 등)의 주기적 청소 및 관리하기
ㅇ 공중화장실 내 설비가 고장 나서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관리하기
※ 환자 노출이 된 공중화장실 등은 본 안내서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사용 여건(주변 화장실 유무 등)을 고려하여 사용 재개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
4. 홍보관리
ㅇ 공중화장실 이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위생관리 홍보 실시하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화장실 깨끗하게 이용하기, 공중화장실 내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간격으로 줄 서기,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 의심증상자 이용 자제 요청 등 하기
- 화장실 줄 서기 중 2m(최소 1m) 간격이 유지되도록 바닥 표시하기
- 출‧입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대 설치 (출입구 공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권고) 하기
ㅇ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관리인 등에게 전달되도록 교육・홍보하기
* 불필요한 집합교육은 지양하고, 문서 등을 통하여 추진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미용업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시설(의자, 침대 등)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4. 생활 속 거리 두기: 목욕업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직원이 소독·청소·환기 등을 위해 퇴장을 요구하거나 해외여행력,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증상 있어서 출입을 거부할 경우 협조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수시로 환기하기(특히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
* 소독·청소·환기 시간을 미리 정하여 잘 보이는 곳에 공시할 것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5. 생활 속 거리두기: 도서관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소리 대화)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기기(출입구 손잡이, 컴퓨터 등) 등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직원들 대면 최소화를 위해 식사시간 등 차이 두기
ㅇ 대규모 행사 및 공동 활동 등 자제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2m(최소 1m) 유지를 위한 방안(책상 간격 조정 등) 마련하기
ㅇ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 기기 사용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옆자리와 앞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로 앉도록 자리 배치하거나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6.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연장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공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무대와 객석 간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최소 2m) 유지하기
ㅇ 공연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공연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으로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공연장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7. 생활 속 거리 두기: 영화 상영관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ㅇ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하여 천천히 입장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ㅇ 영화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ㅇ 영화 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하기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매표원은 수시로 손 세정제(위생장갑 착용 시 수시로 교체) 사용하기
ㅇ 상영 후 충분히 환기를 실시하고 좌석 팔걸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은 반드시 소독하기
ㅇ 대규모 인원 참석 홍보(프로모션) 행사 자제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ㅇ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등으로 조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ㅇ 영화 상영관 내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안내하기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박물관·미술관
(1) 이용자·관람객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전시 관람,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장비와 교육과정 등을 갖춰 운영하기
ㅇ 관람객과 신체 접촉을 피하고 거리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하기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교육·행사를 자제하기
ㅇ 노트북, 태블릿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 기기 사용하기
ㅇ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 사용시간 차이 두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의심 환자 발생 시 행동수칙을 마련하여 유사시 대비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ㆍ안내하기
ㅇ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 수를 제한하여 관람객 집중 방지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야구장·축구장
(1) 이용자·관람객 ※ 입장 허가 시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으로 사전 예매하기
ㅇ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하기
ㅇ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 물품 사용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경기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하며 착석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 검사 및 문진 실시하기
ㅇ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독립된 공간 마련하기
ㅇ 화장실 등 공동 이용시설 등 경기장 내·외부, 선수단 락커, 숙소 등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전광판 홍보, 안내요원 교육 등) 하기
ㅇ 입장권 현장 판매보다 사전 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 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하기
ㅇ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행위 및 행사(손뼉 맞장구(하이파이브), 사인회, 악수회 등) 자제하기
ㅇ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해 기침이나 재채기 후 사용한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ㅇ 좌석은 지그재그로 한 칸 띄어 앉도록 예매 진행하며 착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 기타 경기 관람을 수반하는 각종 체육시설에서는 동 지침 준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노래연습장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마이크는 커버를 씌우고 개인별로 사용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마이크, 리모컨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마이크 커버를 충분히 비치하기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은 이용자가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시설 내 음식점·카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내체육시설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 물품을 사용 권고하기
ㅇ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 용품 등으로 기구 표면 닦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 접촉 자제하기
ㅇ 운동복, 수건, 운동 장비(개인별 휴대 가능 용품) 등 개인 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
ㅇ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ㅇ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ㅇ 어린이 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GX 류)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2m)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12. 생활 속 거리 두기: 피시(PC) 방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좌석은 한 칸 띄어 앉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휴지 및 뚜껑 있는 쓰레기통 비치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안내하기
ㅇ 좌석은 한 칸 띄어 앉도록 착석 안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유흥시설
(1) 이용자
[공통사항]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유흥시설에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ㅇ 가능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ㅇ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ㅇ 술잔 권하지 않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 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2)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출입구 손잡이, 탁자, 의자 등은 매일 1회 이상 표면을 소독하기
ㅇ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 사항]
ㅇ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ㅇ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ㅇ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ㅇ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ㅇ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ㅇ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 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ㅇ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하기
ㅇ 노래를 부르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손님 변경 시마다 마이크 덮개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ㅇ 고위험군은 시설 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