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호
-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및 시설물 조사 - 부평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 |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및 시설물 조사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 채용 인원 | 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근무부서 |
전산 입력 | 1명 | 2020 7. 20. ~ 2020. 10. 30. |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전산 입력 및 부담금 조정, 고지서 발송 관리 | 교통행정과 |
시설물 조사 | 12명 | 2020. 7. 20. ~ 2020. 8. 28. |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등 현지 조사 |
2. 자격요건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지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전산 입력 분야 채용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경력자로서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 또는 전산 입력 가능자로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경험자
○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3. 근무조건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휴게시간(12:00 ~ 13:00)
○ 근무내용
- 전산 입력: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자료 입력 및 대사
- 시설물 조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현지 조사
○ 복무기준:「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및 인사관리 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
○ 계약해지:「인천광역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및 근로계약서에 의함.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업무태만(복무 등) 혹은 근무수행능력 부족 시 계약해지 가능
※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 채용
○ 보 수
- 기 본 급: 일급 80,720원 부평구 생활임금(10,090원/1시간)
- 주차,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단,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부담)
4. 우대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부과(전산 입력) 업무 경력이 많은 자 우선
○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 미성년 자녀 수 | ||
3인 | 4인 | 5인 이상 | |
우대 사항 | 만점의 5% | 만점의 10% | 만점의 15% |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0. 7. 3.(금) ~ 2020. 7. 7.(화) (09:00 ~ 18:00 토ㆍ일 제외), 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 ~ 13:00)
○ 접 수 처: 부평구청 4층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원서 접수 시 면접이 동시 진행되므로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
○ 제출서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부(소지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 해당자에 한함)
※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
6.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채용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접수 당일 개별 면접 실시)
○ 합격자발표: 2020. 7. 10.(금) 합격자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함.
○ 응시원서 교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접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교통행정과)에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
○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509-671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icbp.go.kr/main/eminwon/eminwonJobDetail.do?mgt_no=25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