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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보]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및 시설물 조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20-06-29 11:07 조회수569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0-

-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및 시설물 조사 -

부평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전산 입력 및 시설물 조사업무에 종사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62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분 야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전산 입력

1

2020 7. 20.

~ 2020. 10. 30.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 전산

입력 및 부담금 조정, 고지서 발송 관리

교통행정과

시설물 조사

12

2020. 7. 20.

~ 2020. 8. 28.

-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등 현지 조사

2. 자격요건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현지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전산 입력 분야 채용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 경력자로서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사용 가능한 자, 또는 전산 입력 가능자로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있는 유경험자

성별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3. 근무조건

근무시간: 5, 18시간(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 휴게시간(12:00 ~ 13:00)

근무내용

- 전산 입력: 교통유발부담금 전수조사 자료 입력 및 대사

- 시설물 조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현지 조사

복무기준: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및 인사관리 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규정

계약해지:인천광역부평구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및 근로계약서에 의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업무태만(복무 등) 혹은 근무수행능력 부족 시 계약해지 가능

중도 포기자 발생 시 다음 순위자 채용

 

보 수

- 기 본 급: 일급 80,720원 부평구 생활임금(10,090/1시간)

- 주차, 월차수당, 가족수당 지급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부담)

 

4. 우대사항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 부과(전산 입력) 업무 경력이 많은 자 우선

다자녀 가구(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미성년 자녀 수

3

4

5인 이상

우대 사항

만점의 5%

만점의 10%

만점의 15%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0. 7. 3.() ~ 2020. 7. 7.() (09:00 ~ 18:00 일 제외), 점심시간 접수 불가(12:00 ~ 13:00)

접 수 처: 부평구청 4층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접수방법: 본인 방문 접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우편접수 불가: 원서 접수 시 면접이 동시 진행되므로 본인 방문 접수만 가능

제출서류

-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원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 경력 및 자격증명서 1(소지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다자녀 해당자에 한함)

부평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

6. 채용방법 및 합격자 발표

채용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접수 당일 개별 면접 실시)

합격자발표: 2020. 7. 10.() 합격자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서류 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응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채용을 취소함.

응시원서 교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접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교통행정과)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함.

응시자는 응시원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80일 이내 서류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련서류 반환이 가능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32-509-6717)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부평구청 홈페이지(http://www.icbp.go.kr/main/eminwon/eminwonJobDetail.do?mgt_no=2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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